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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 글 삭제 쉬워진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25일 14시08분    조회: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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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혀질권리' 가이드라인 4월 시행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통제권이 상실된 본인의 게시물을 타인이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빠르면 4월 제정돼 시행된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과 게시판 관리자들은 이용자가 접근배제 요청을 하면 요건에 합당한 경우, 해당 게시물을 검색 목록에서 배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잊혀질권리 세미나'를 열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접근 배제요청은 이용자 본인이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 하면 된다.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조치 후, 검색목록 즉시 배제를 원하는 경우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구글 등 검색포털 사이트에서의 잊혀질 권리 지키기가 이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빙'에서의 검색 제한을 원하는 이용자의 접수를 받기도 했다.


단,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검색목록 배제 요청을 하면 된다.

요청 시 제출 항목은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 및 게시물의 URL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작성, 게시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사유 등이다.

요청 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또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요청인의 접근배제요청서 및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통보서를 기초로 캐시 등을 삭제해 검색목록에서 해당 게시물을 배제한다.

처리 결과는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요청인에 통보된다.

접근배제가 된 게시물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접근재개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역시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해당 결과를 통지해줘야 한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절차 개요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게시물 또는 사자(死者) 게시물이다. 이용자 본인이 작성, 게시한 글(댓글포함),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접근배제 요청이 가능하다.

또 고인이 생전에 접근배제 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작성한 글, 사진, 동영상도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망사실증명서, 사망한 자와의 관졔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 탈퇴 또는 1년 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해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폐업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사자가 생전에 접근배제 요청권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사자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한편 이용자 본인이 작성, 게시한 저작물이 제3자에 의해 전달, 복사, 인용, 발췌된 경우는 저작권법 상의 복제, 전송 중단 요청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언론기사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정, 반론, 추후 보도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3자가 작성 게시한 권리침해 글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삭제(임시조치), 반박내용 게재 요청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정책국장은 “너무도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있다보니 충분한 합의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해를 넘겼다. 여러 가지 생각과 논란이 있겠지만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전문가 뿐 아니라 실제 수행을 해야할 주체인 포털사업자, 그리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국장은 “이달 중 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현재 안에 대해 논란이 없으면 4월 중 시행하려고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보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대 국회 이후에는 법제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려다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등 가치 충돌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결과다.

잊혀질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검색 서비스 기업인 구글에 대해 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글로벌 이슈화 됐다. 스페인 변호사 코스테야 곤잘레스가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정보를 삭제하라고 구글에 요청했고, 이를 유럽사법재판소가 받아들인 사건이다. 이후 사생활 보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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